자동차 세금 자동차세 조회 정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1년에 두번 자동차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의 경우 일년에 두번 내는데요.
아는 분은 자동차 세금 1년치를 한꺼번에 납입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1년 중 6월 12월에 세금을 내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은 자동차 배기량 및 사용용도에 따라 세금 납부 금액 다릅니다.
자동차 배기량 별 세금 기준
만약 22년 기준비영업용 승용차 신차 구입시 세금을 살펴 보면
1,000cc : 104,000원
1,500cc : 273,000원
2,000cc : 520,000원
2,500cc : 650,000원
3,000cc : 780,000원
3,500cc : 910,000원
4,000cc : 1,040,000원
5,000cc : 1,300,000원 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으로 받는 다는건 아니고요. 자동차 보유 년수에 따라 자동차세 경감률이 발생합니다.
한 차종을 오래오래 보유할 수록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영업용 | 구분 | 비영업용 |
1,600cc이하 | 18원/cc | 1,000cc이하 | 80원/cc |
2,500cc이하 | 19원/cc | 1,600cc이하 | 140원/cc |
2,500cc초과 | 19원/cc | 1,600cc초과 | 200원/cc |
기타(친환경차 등) | 20,000원 | 기타(친환경차 등) | 100,000원 |
자동차는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오래 보유할 수록 세금 인하율이 높은데요. 최대 12년차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1-2년 | 100% |
3년차 | 95% |
4년차 | 90% |
5년차 | 85% |
6년차 | 80% |
7년차 | 75% |
8년차 | 70% |
9년차 | 65% |
10년차 | 60% |
11년차 | 55% |
12년차 | 50% |
12년차 이후 | 50% |
자동차세금 계산기
또 한가지 1월에 자동차를 미리 완납을 할 경우 세액 공제 해택이 있는데요.
1월은 연세액의 약 6.4%, 3월은 연세액의 약 5.2%, 6월은 연세액의 약 3.5%, 9월은 연세액의 약 1.7%입니다.
공제액이 큰 만큼 연초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자동차가 연말에 내게 될 세금이 궁금하신 경우 자동차 365사이트에서 알아 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