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방법 및 고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송전탑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상이 되고 결정도면상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으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송전탑관련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송전선 하부에 위치한 부지까지 면적에 포함하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하지 밑에 위치한 땅주인의 협의가 원만 했으나, 최근에 들어 고압전선 아래 선하지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간주하여 송전탑 면적 그리고 선하지 면적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4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