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이야기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업무지침 내용 중 동의자 수 산정방법

커피맛파이 2021. 9. 28.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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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업무지침 파일 

혹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업무지침 파일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다. 물론 법제처에서 다운 받을 수 있지만 법제처가 생소한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전달이다.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279호)(20200220).pdf
0.21MB

도시개발법에 의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 변화되어야

아래에 있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소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개개인의 재산은 인정은 되어야 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투기성 토지를 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발생되는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현재는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이 다소 제한이 없다 보니 도시개발사업 동의자 수를 만족하기가 어렵지 않게 되어 있다. 필자는 약 10여 년 전 도시개발사업을 참여한 적이 있어서 해당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 

부동산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알만한 지식이지만 이제 부동산 사업이 돈이 될 수 있고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생소할 것이다. 

향후 도시개발법이 수정이 되어야 한다면 동의자 수 산정방법 중 인정되지 않는 범위의 확대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동의자 산정에 있어서 조건이 되는 인원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 10년 이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 경우, 그리고 일정 단위 면적 이하 공동소유의 경우엔 대표인 1명만 인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 필지에 다수의 공동명의가 발생하여 동의자 수 과반 이상 확보는 쉽기 때문이다. 

 

 

 

제6장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 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한다.
  •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동의요건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한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개발계획 수립 또는 변경신청서·시행자 지정 신청서·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등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동의대상자가 관련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이를 동의 면적 및 동의자의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내용증명 우편(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행정청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시행자는 제출된 동의 철회서를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지정권자에게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정권자에게 접수된 날 전일까지 배달된 경우에만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개발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개발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요건 산정 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 영 제6조 제6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른 동의서 징구 시 제출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주민등록증 사본·여권사본·운전면허증 사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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