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족연금을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자, 혹은 국민연금 장애등급 2급 이상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런데 이 유족연금이 평생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족연금 지급 기준과 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가입 기간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 가입 기간 20년 이상: 60%
유족연금 수급자의 대다수는 고령의 여성으로, 평균 수령액은 약 월 34만 원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이라고 해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 2024년 기준으로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월 298만9237원 이상이면 최초 3년간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이후 수급자가 55세에 도달할 때까지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됩니다.
2. 수급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 현행법상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의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다만, 유족연금을 포기할 경우 배우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3. 사별 후 재혼 시 유족연금 중단
사별 후 재혼을 하면 유족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같은 재혼이라도, 이혼 후 재혼은 유족연금 유지
한편, 이혼 후 재혼한 경우는 유족연금 지급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부가 이혼을 하면 한쪽 배우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 5년 이상 유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 5년 이상,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하거나 삼혼을 하더라도 2개 이상의 분할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같은 재혼이라도 사별 후 재혼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사라지지만, 이혼 후 재혼한 경우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마무리하며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한 한 축으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재혼 여부, 노령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별 후 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는 반면, 이혼 후 재혼한 경우는 분할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처럼 연금 제도는 복잡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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