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에 대해 도시관리계획결정 방법 및 고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송전탑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상이 되고 결정도면상 표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공중으로 지나가는 송전선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예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송전탑관련 지형도면 고시를 보면 송전선 하부에 위치한 부지까지 면적에 포함하여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하지 밑에 위치한 땅주인의 협의가 원만 했으나, 최근에 들어 고압전선 아래 선하지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간주하여 송전탑 면적 그리고 선하지 면적을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4–14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송전선로와 주변 수목 등과의 안전 이격거리(높이)확보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 : 전기공급설비)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도시계획과 ☏042-270-6231)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도시계획과 ☏042-608-510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년 6월 7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연 장 (km)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점 | 종점 | 주요 경과지 |
|||||||
기정 | ⑪ | 동대전∼ 신탄진T/L |
대덕구 법동 439-5번지 일원 |
대덕구 신탄진동 산23-7번지 | - | 8.352 | 133,643 | 대전고시 2002-83 (2002.07.05) |
철탑 32기 4,766㎡ 선로 128,877㎡ |
변경 | ⑪ | 동대전∼ 신탄진T/L |
대덕구 법동 439-5번지 일원 |
대덕구 신탄진동 산23-7번지 | - | 8.352 | 134,566 (증 923) |
대전고시 2002-83 (2002.07.05) |
철탑 31기 5,689㎡ 선로 128,877㎡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⑪ | 동대전∼ 신탄진T/L |
▪ 철탑 8기(No.10,12,15,17,22,23,25,26) 위치 및 면적 변경 - 철탑 1기(No.16) 철거 ▪ 면적(변경) - 기정 133,643㎡ → 변경 134,566㎡ , 증)923㎡ 철탑면적(변경) : 4,766 → 5,689㎡ , 증)923㎡ 선로면적(변경없음) : 128,877㎡ |
화재 등 안전서고 예방을 위해 송전선로와 주변 수목 등과의 안전이격거리(높이) 확보를 위한 위치, 면적변경 및 철거 노후철탑 교체 |
2.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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