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의 모든 것
요즘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는데요. 궁금한 것이 생겨 한번 알아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을 매년 적어서 내고 있지만 얼마나 적용 받는지 궁금했거든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취지는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만으로도 세금을 낼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혜택을 말합니다.
그 말은 국가의 복지부담을 근로자가 일부 부양을 했다고 보고 그 부담비용을 일부를 덜어 주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일컬어 인적공제, 부양가족공제라고 부른 답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일정요건만 갖춘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본인도 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물론 처남 그리고 시동생까지도 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합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라면 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일 경우엔 1인당 1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부녀자 공제 100만원을 할 수 있고요.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에게는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중 정확하게 아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일하기도 바쁜데 말이죠. 그래서 자신이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공제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명 정도 누락한다고 얼마나 공제 받겠어? 라는 생각에서 말이죠.
첫번째 같이 살지 않아도 부양가족 등록 가능
보통은 부양하기 위해서는 같은 주소지 혹은 같은 곳에 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에는 반드시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용돈을 드리거나 찾아 뵙는 것도 부양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한 부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일지라도 여건상 주소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건이 있는데요 취학의 목적이나 질병요양을 위한 일시적인 퇴거를 한 경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나이는 주민등록상 기준 생일로 산정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전에는 아이가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이가 아프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다소 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경우 나이요건도 맞춰야 하는데요. 부모님의 경우에는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족끼리 챙기는 실제 생일이 아닌 주민등록상 출생기준을 기준으로 삼는 다는 점 기억해 둬야 합니다. 추가공제 항목중 고령자에 대한 경로우대 공제는 70세 이상만 가능한데요. 이또한 2021년 소득 연말정산에서는 1951년 12월31일 출생자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세번째 부양가족 소득이 없어야 함
부양가족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요건이라고 합니다. 부양이라는 개념은 바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한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부양가족이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양이라는 개념에 일치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전혀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각종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공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은 소득요건이 없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 무작위로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간혹 근로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부모님 혹은 자녀가 취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소득원이 발생한 경우, 과다공제로 추후 세금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말정산전에 꼼꼼히 따져보고 가족의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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