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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로 제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 생활속에 필요한 것은 바로 현금입니다.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즉 장애인 연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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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제도 도입배경
장애인중 특히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워 생활 수준이 매우 열악합니다.
- 경제활동참여율 17.8%
- 노인보다 소득소준은 열악합니다. 노인은 70.8만원의 소득수준을 보이는가하면 장앤인의 소득은 54.3만원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7만명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재산을 보유한 부모 등이 있다면 이러한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초급여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이한 소득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한 급여(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장애인 연금 대상자
만 18세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소득 기준 : 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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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만18세~만64세 | 만18세~만64세 | 만65세이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403,180원 | 403,180원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393,180원 | 70,000원 | 323,180원 | 70,000원 | 70,000원 |
차상위 초과 | 343,180원 | 40,000원 | 323,180원 | 20,000원 | 40,000원 |
만 65세이상은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지급(기초연금 별도 신청 필요)
장애인 연금 지원대상 포스팅 마치며
장애인 연금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사회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신청자격 및 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이나 당국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상세히 알아보시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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