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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사업이란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리 정서 지원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사업은 이용자 본인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은 이용권(바우처)의 형태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받고 일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자 신청 기준 및 신청방법
연령기준 | 만19세이상 34세이하 청년(소득기준 없음) 1989.1.1부터 2004.12.31까지 출생한 자 모두 해당함 |
우선순위 | 1순위 : 자입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만 18세 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 기간이 연장된 자)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3순위 : 일반청년 참고) 서울시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과 동시 참여 불가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 >> https://youth.seoul.go.kr/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또는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친족 : 민법 제777조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혹은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이용자 본인이 상담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함
해당 비용은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대부분 정부에서 지원받고 일부의 경우 본인이 자비를 부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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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 기본 10회(주 1회, 3개월 간) 지원(사전 사후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사후검사 결과에 따라 연장 가능(재판정 후에 3개월씩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사전사후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 사후 각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일대일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 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1회 (총8회) |
종결상담 | 상담 종료시 피드백 제공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간 연계) |
- |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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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용 가격
- A형(회당 6000원) 일반적 심리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 B형(회당 7000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참고)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무료
마치며
현재 정신건강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학교 생활 및 직장생활 등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가 되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위해 제도적으로 많은 장치를 마련했으니 청년 분들은 많은 이용을 하시길 바라며 늘 웃으며 생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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