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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아버지 농지 소유 문제 농지법에 따라 위법

커피맛파이 2021. 9. 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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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아버지 소유 농지 2,023㎡ 문제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의 아버지가 제주도에 농지를 사두고 17년이나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항이다. 

 

요즘 부동산 투기라는 점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은 역시 윤희숙 부모님이 자가 농작을 위해 대규모 농작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태생이 농부가 아닌 이상 그 많은 농경지를 소유하긴 힘들다. 

농작지를 빌려주고 대리 농작을 했다면 모를까? 경작하지도 못하는 땅을 왜 구입했을까? 

 

답은 하나다.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가 아닐까? 한다. 

 

위치도 세종시에 구입한 것부터가 잘못되었다. 

 

 

아무튼 국민의 힘 당에서 큰 사건이 발생한 뒤 국민의 힘 대표 이준석 아버지가 제주도 농지를 약 17년간 보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17년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는 별개의 문제인 사항인듯 하다. 

 

다만 농지라는 것은 농작을 위해서 구매해야 한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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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준석 아버지는 투기를 했는가? 

 

17년전 사고방식은 그리고 부모님 세대에서 농지를 구매하거나 임야를 구매할 때는 공통된 이야기가 나온다. 

 

나중에 늙거나 노후에 맞춰 경작을 하거나 무덤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당시에도 농지를 구매하는 경우는 불법이었지만 농지를 판매하거나 중계하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잘 안다. 

 

물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을 것이다. 

 

 

 

현재는 농작을 하진 않지만 나중에 늙어서 경작을 하거나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게 보통 사람들의 꿈이다. 

 

이준석을 대변하는 것을 아니지만 비단 이준석 아버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런 방법을 통해 농지를 매입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수도권이하 공무원들은 얼마나 느리고 권위적이고, 답답한지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안다. 

 

필자는 전국적으로 관공서를 상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지나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행정은 왜 이렇게 느리고, 답답한지 여기서 제주도는 예외로 둔다. 

 

 

그런 맥락에서 농지를 구매할 때 일단의 서류에 대해 제대로 볼 것 같은가? 

 

절대 그럴리 없다. 요즘엔 그래도 상황이 달라졌으니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예전 17년 전이라면 형편없다라고 하겠다. 

 

공무원 전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부동산쪽에 종사하다보니 공감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은 이준석 아버지는 당시에 불법적인 면보다는 미래를 생각한 땅의 소유를 진행 했을 것이다. 

 

 

지금에서야 아들의 발목을 잡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마지막으로 농지법을 아래와 같이 내용을 붙여 본다. 

 

왜 농지법 소유가 위법인지 잘 나오는 사항이다. 

 

이점 잘 기억해 두고 농지를 구매 했으면 좋겠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안된다.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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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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