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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이것만 기억합시다

커피맛파이 2023. 11. 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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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니 전세사기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더군요.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깊어질 수록 이에 대한 피해는 더욱 힘들어 지겠죠.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너도 나도 집을 사야겠다며 아우성이더니 끝물에 올라탄 사람들 그리고 욕심이 과한 사람들로 인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세입자가 입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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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조목조목 따져가며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텐데요. 

스마트폰을 갖고 그 모든 서류나 사이트들을 접속하여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컴퓨터에 앉아 해당 전세물건을 확인하겠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쉽나요.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경우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소개될 경우 등 원하지 않던 일정과 전세 계약 물건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급하고 간절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니깐 말이죠.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뒤로 해 놓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해당 물건지에 대한 근저당설정 여부 및 금액 

이건 당연한 확인사항입니다만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혹은 건물주로 부터 해당 근저당은 건물전체에 대한 근저당이므로 동호수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월세에서 전세로 넘어가는 분들은 이와 같은 개념을 잘 모르실겁니다. 

물론 저 또한 근저당의 정확한 개념은 잘 모르거든요. 

근저당설정은 연립주택, 빌라에 대해 건물전체에 대한 근저당이 아닌 정확한 동 호수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전체를 운운하는 공인중개사, 건물주에 대해서는 일단 거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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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이번에 전세사기를 당한 분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생각을 안해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큰 돈이 들어간 만큼 신경 써서 가입을 하려 했는데요. 

해당 건물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통보 받아 결정하지 못한 채 그냥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이와같은 말을 하니 믿을 수 밖에요. 

공인중개사 역시 중개수수료를 챙기는 것에 급급해 위험한 물건을 그대로 계약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전적으로 중개사 말에 의존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특히 본인이 거주하는 부동산 물건지가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한 곳이라면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임대차 확정일자 받기

이건 무조건 해야하는 일로 가급적 임대인과 계약할 때 시간을 잘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동사무소 업무가 마감되는 시점에 계약하자고 한다면 특히 본인의 일정상 그럴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꼭 이런 불상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하는 조치라고 임대인에게 이해시키시길 바랍니다. 

이사하는 당일 임대차 확정일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치밀하게 시간을 세분하자면 은행 대출 발생이 은행업무 종료일에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계약 후 바로 해당 동사무소(주민센터)로 가셔서 임대차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무리

물론 이렇게 정보를 적어놨지만 실제로는 그리 행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약자는 전세 세입자이기 때문이죠. 

위의 세가지를 두고 어디하나 빠른 피드백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의심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2023.09.11 - [도시 이야기] -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국토부 자료 위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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