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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유형 알아보기

커피맛파이 2023. 10. 3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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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무주택자라면 하나정도는 있는 통장 주택청약인데요. 

통장을 소유하면 얼마나 금액을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궁금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청약 유형 정보 정리

주택청약은 주택규모에 따라 금액도 달리 적용받고 가입기간과 금액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예치금액, 청약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역별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 금액

거주지역 구분 85㎡이하 102㎡이하 135㎡이하 모든면적
서울 부산 거주자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거주자 250 400 700 1000
기타 시군 거주자 200 300 400 500

※ 청약 예치기준금액은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자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기준임

 

 

청약순위 발생자격

청약순위 발생자격은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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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정리

만 19세이상 개인(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청약순위 사용가능
주택청약통장
민영주택 순위별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시충족)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이하)
1. 수도권(인천, 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2.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4.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 거주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충족
※ 단 시도지사의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만 가능)

 

 

민영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으로 청약하는 경우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거주지역별 예치기준금액이 충족되어야 함(별도 면적선택 필요없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우대형 포함) 납입금액은 연체 선납에 관계없이 매월 남입금액의 총액을 인정하고, 가점제 적용기준 산정시 만 19세 이전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인정

 

 

 

 

국민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정리

만 19세이상 개인(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

청약순위 사용가능
주택청약통장
국민주택 순위별 요건(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시충족)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1. 수도권(인천, 경기 등) 건설 주택
 - 가입 후 1년 경과 + 12회차 인정
2. 수도권 외 건설 주택
 - 가입 후 6개월 경과 + 6회차 인정
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건설 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24회차 인정 
4.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 경과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주택청약통장 보유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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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시 유의사항

  •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입금금액 중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
  • 매월 신규가입일 해당일(약정납입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늦어질 수 있으며, 청약접수시 납입인정금액과 잔액이 다를 수 있음
  • 정상납회차보다 미리 선납할 경우 최차별 약정납입일이 되어야 해당 회차 및 금액을 납입 인정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19세 이전 인정회차는 입금순서에 관계없이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대 24회차까지 인정, 납입인정금액은 회차별 최대 10만원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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