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도 중요하지만 거주지의 안착도 정말 중요한데요.
주택구입시기의 연령대를 보면 20-30대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세대일 겁니다.
물론 고액소득자의 경우엔 예외입니다.
40-50대의 경우에도 주택을 구입하기엔 넉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아 양육하게 되면 교육비와 양육비가 동시에 들기 때문입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이번엔 상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청년세대층을 위해 청약기능에 높은 이율, 비과세까지 도움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어 소개해 보려 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연 3600만원이하 신고소득(근로,사업,기타)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 기준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세대주인 자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전환)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단, 해지 전까지 동 사실 입증해야 함)
-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인 자[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형제,자매, 친척제외)이 무주택]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적증명서 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내)하여 만34세 이하인 경우도 포함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
- 본인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필요시 추가제출) 병적증명서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 차감하여 만 34세 이하인 경우
- 소득 확인서류 : 연 3600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3개월 이내 발급분, 재직기간 및 현재 재직여부는 미확인)
구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기본서류 | 작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위기본서류 발급불가시 |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기본서류로 가능 | 작년도 '기타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작년도 신고소득서류가 없으며 1년미만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등 포함) |
※ 근로소득자는 총급여액 기준, 사업 기타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임
※ 작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1~6월 가입시) 작년도 서류 제출 가능
※ 소득증빙기간 1년 미만 급여명세표인 경우에 한해 소득금액을 연환산하여 3600만원 이하를 판단함
※ 급여명세표(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임금대장 포함)의 경우 발급회사의 직인날인 필수임
※ 가입(전환)시 위표의 소득확인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 가입(전환)시 모두 제출하되, "나. 세대주예정자"자격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통장 해지전까지 '제출 가능(3개월 이내 발급분, 해지 전까지 미제출시 우대이율 적용 제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다.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에 한해 제출
※ 가입자의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와 직계 조니속(형제,자매,친척 제외) 전원(본인 생략) 각각의 서류제출
※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발급
※ 3개월 아내 발급ㅂㄴ
- 비과세 신청서류(3개월 이내 발급분, 비과세 대상자에 한해 제출)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해 제출)
※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가입(전환)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연 3600만원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전환) 작년도 종합소득가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연 26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
※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는 은행서식으로 영업점에서 작성
※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위한 배우자 내점 필수(내점 불가시 위임서류 제출 가능)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및 납입금액 :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적용이율(최대 연 4.3%)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본이율에 일정자격 충족시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 1.5%) 추가하여 적용
- 기본이율(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기본이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참고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각 납부 회차별 금리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가입(전환)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우대이율(연1.5%)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이상 유지한 계좌(당첨계좌에 한해 2년 미만인 경우 포함)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전환신규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은 우대이율 미적용)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동안(가입전환 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최초 주택 서유일의 작년도 말일(최대 10년)까지 적용) 적용
비과세
- 법에서 정한 아래 요건 충족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데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비과세 요건
가입(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해야함
- 가입(전환) 작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가입(전환)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인 자
- 가입(전환)시에 "무주택확인서(청년우대형 비과세신청용)"를 제출한 자(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 (전환)일로부터 2년이내 제출 가능
-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이상 유지한 계좌(국민주택규모 이하 당첨으로 인한 해지, 특별중도해지(사망, 해외이주 등)는 2년 미만 포함)
전환신규(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를 인정받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전환대상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전환방법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해지시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
비과세 관련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세부사항을 따르며,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 대상으로 자격 검증하여 적격으로 판정시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능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많은 목돈이 들어가는 이상 사회초년생이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혜택이 있는 통장인만큼 청년이라면 계좌 하나는 꼭 만들어야 할 것 같네요.
2023.10.28 - [다양한 정보] - 주택청약 종합저축 정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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