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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가점제 알아보기

커피맛파이 2023. 11.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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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넣고 계신 분이시라면 분명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아파트 즉, 공동주택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민간건설회사에서 짓는 아파트 민영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정보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참조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방법

  • 무주택기간 가점 적용기준
구분 내용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산정기준 위 기본요건이 충족된 경우, 청약자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기간 산정
청약자가 만 30세가 된 이후부터 본인과 배우자가 계속하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하되, 과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기간 산정 

 

 

  • 부양가족수 가점 적용기준(부양가족수 산정시 본인은 제외)
구분 내용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여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무주택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세대주(세대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시 배우자도 세대주이어야 함)이고,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인 경우 인정


직계비속
(미혼인 자녀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자녀만 인정(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청약통장가입기간 가점 적용기준

입주자모집일공고일 현재 최초가입입을 기준으로 가입기간 산정

 

 

 

 

가점제 청약 제한(추첨제로 청약 가능)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점제 청약 제한

  1.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공급주택에 1주택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청약시
  2. 과거 2년이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청약 시

가점제로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가점제 청약 제한(지역무관)

※ 과거 가점제 당첨사실은 주택청약 전산관리지정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민영주택 가점점수 항목별 정리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1년미만 2 8년~9년미만 18
1년~2년미만 4 9년~10년미만 20
2년~3년미만 6 10년~11년미만 22
3년~4년미만 8 11년~12년미만 24
4년~5년미만 10 12년~13년미만 26
5년~6년미만 12 13년~14년미만 28
6년~7년미만 14 14년~15년미만 30
7년~8년미만 16 15년이상 32

 

 

 

  • 부양가족수(최대 35점)
가점구분 점수
0명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이상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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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가입기간(최대 17점)
가점구분 점수
6개월미만 1
6개월~1년미만 2
1년~2년미만 3
2년~3년미만 4
3년~4년미만 5
4년~5년미만 6
5년~6년미만 7
6년~7년미만 8
7년~8년미만 9
8년~9년미만 10
9년~10년미만 11
10년~11년미만 12
11년~12년미만 13
12년~13년미만 14
13년~14년미만 15
14년~15년미만 16
15년이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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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1순위내 순차제(국민주택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1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세부순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서 입주자를 선정

  • 국민주택 추첨 세부 선정순차
순차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자
2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자 납입인정회차가 많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의 무주택기간 산정방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청약자와 동일 주미니등록표상에 등재된 청약자 및 세대원 전원의 기간을 산정하되, 청약자 연령이 만30세가 된 이후(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마치며

무주택자가 꼭 지니고 있어야 하는 주택청약. 

마냥 지니고만 있기보다 좀 더 전략적으로 다가가 민영주택 추첨에 좀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가점 점수를 소상히 알아보고 관리 및 보완을 해줘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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